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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20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쇠꼬챙이를 집어 들고 자물쇠 장석과 현관문 사이에 끼워서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를 분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메인보드, 램(RAM)카드, 메모리 카드 각 1개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6회의 처벌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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