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를 해체하여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CPU, RAM 카드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꺼낸 다음 이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4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통신자료조회 회신, 통신자료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회신(통신사실 확인자료), 협조공문에 대한 답변, 요청사용자 정보조회
1. 장부사본, 거래계좌내역, 컴퓨터매매계약서, 물품거래내역, 물품매매계약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벌금 1회),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전문적으로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절취품의 가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