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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10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8: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301호에서, 숙박을 마치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AP공유기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 하드, RAM, 그래픽카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9,000원 상당의 빗 3개 등 4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301호 객실 출입기록에 대하여), (피해품 추가, 현장사진 등), (301호 객실 출입에 대한 수사), (객실 개폐기록 구체적 설명)

1. 각 사실조회회보서(수원남부경찰서 세류파출소, 수원남부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모텔 301호에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게임을 하기 위해 호실 내에 있던 컴퓨터를 만지기만 하였을 뿐 판시 모텔 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는 2013. 8. 25. 14:01경,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판시 모텔 301호에 각 입실하였다가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8. 26. 07:06경, G는 같은 날 08:22경 각 퇴실한 점, ② 판시 모텔 직원인 F은 G가 입실하기 직전인 2013. 8. 25. 12:26경 위 호실 내부를 점검하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퇴실 직후인 2013. 8. 26. 09:06경 위 호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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