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구성된”을 “구성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연기군수의 공동명의로 예치된 위 특별수선충당금은 피고와 연기군수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합유자 중 일부인 피고에 대하여만 위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이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위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위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인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비록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3이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되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이를 사용할 경우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이 정한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 임대사업자에 의하여 하자보수금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후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