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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7.8.선고 2008가단98750 판결
예금
사건

2008가단98750 예금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00 건설의 관리인 최00

성남시 분당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피고

주식회사 00은행

서울 성북구

대표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 심00

변론종결

2009 . 4 . 29 .

판결선고

2009 . 7 . 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 , 624 , 37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 10 . 23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회생회사 주식회사 00건설 ( 이하 , 회생회사라 한다 ) 은 주택건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 2007 . 9 . 12 . 경 전주지방법원 2007회합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 같은 날 원고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 회생회사는 2005 . 5 . 경 김포시 일대 토지 지상에 총 446세대의 00마을 000000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였다 .

다 . 회생회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위하여 2005 . 7 . 28 . 경 피고 은행에 회생회사 단독명의로 보통예금계좌 (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 를 개설 하고 , 2005 . 6 . 분부터 2007 . 3 . 분까지의 합계 66 , 555 , 300원 상당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위 통장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적립 ( 이하 , 이 사건 예금계좌에 적립된 예금을 이 사건 예금 이라 한다 ) 하였다 .

라 . 한편 , 피고는 회생회사에 대하여 1 , 035 , 300 , 000원 상당의 대출금채권 ( 대출일자 2002 . 1 . 12 . 경 ) 이 있었는데 , 회생회사가 2007 . 7 . 6 .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같은 해 10 . 23 . 경 이 사건 예금 ( 위 적립된 예금 및 이자 합계 66 , 624 , 373원 ) 을 피고의 회생회 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과 상계하고 출금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 , 4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 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피고의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상계처리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145조에 위반된다 .

( 2 ) 이 사건 예금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으로서 , 임대주택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적립하였다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분양 하면 최초 결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돈으로 , 임대사업자가 특별수 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순간 특별수선충당금은 장차 분양 후에 구성될 입주 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비록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회생회사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 피고 는 회생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 00시장이 2007 . 6 . 19 .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이 특별수선충당금임을 밝히며 00시장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및 특별수 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 지에 비추어 보면 , 회생회사와 00시장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공동예금주라고 보아야 한다 .

결국 , 이 사건 예금은 회생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 피고는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 과 이 사건 예금을 상계할 수 없다 .

나 . 관련규정

(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07 . 8 . 3 .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45조 ( 상계의 금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

1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2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 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다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가 .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 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 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 다만 , 제2호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 2 ) 임대사업법 ( 2008 . 2 . 29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의4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 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 사용절차 , 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4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 사용절차 등 )

③ 법 제17조의4 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 이하 " 특별수선충당금 " 이라 한다 ) 은 사용검사 (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 임 대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명의 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 . 판단

( 1 ) 우선 , 피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45 조에서 정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의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45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다음으로 , 이 사건 예금이 회생회사의 재산이 아니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할 청구권원 자체가 없게 되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 유 없다 .

나아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 그 예금채권은 예 금주에게 속한다 할 것인데 , 임대주택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의 출연자는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예금의 출연자 및 예금주 모두 회생회사이므로 , 이 사건 예금채권은 회생회사 의 재산이라 할 것이다 .

한편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으나 계 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므로 ,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당연히 예정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가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 하여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양도하여 줄 것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을 뿐 , 임대주택법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사업자가 특별 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순간 그 특별수선충당금이 장차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 속된다 할 수 없으므로 ,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 임대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임 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 록 되어 있고 , 갑 제5 ,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시장이 2007 . 6 . 19 .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이 특별수선충당금임을 밝히며 00시장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로 이 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생회사가 위 법령에 위반하여 단독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하여 00시장이 당연히 이 사건 예금의 공동예금주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다 .

비록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 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있다 하더라 도 , 법령상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예금에 대한 피고의 상계처리 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러므로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진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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