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단98750 예금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00 건설의 관리인 최00
성남시 분당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피고
주식회사 00은행
서울 성북구
대표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 심00
변론종결
2009 . 4 . 29 .
판결선고
2009 . 7 . 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 , 624 , 37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 10 . 23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회생회사 주식회사 00건설 ( 이하 , 회생회사라 한다 ) 은 주택건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 2007 . 9 . 12 . 경 전주지방법원 2007회합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 같은 날 원고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 회생회사는 2005 . 5 . 경 김포시 일대 토지 지상에 총 446세대의 00마을 000000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였다 .
다 . 회생회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위하여 2005 . 7 . 28 . 경 피고 은행에 회생회사 단독명의로 보통예금계좌 (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 를 개설 하고 , 2005 . 6 . 분부터 2007 . 3 . 분까지의 합계 66 , 555 , 300원 상당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위 통장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적립 ( 이하 , 이 사건 예금계좌에 적립된 예금을 이 사건 예금 이라 한다 ) 하였다 .
라 . 한편 , 피고는 회생회사에 대하여 1 , 035 , 300 , 000원 상당의 대출금채권 ( 대출일자 2002 . 1 . 12 . 경 ) 이 있었는데 , 회생회사가 2007 . 7 . 6 .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같은 해 10 . 23 . 경 이 사건 예금 ( 위 적립된 예금 및 이자 합계 66 , 624 , 373원 ) 을 피고의 회생회 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과 상계하고 출금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 , 4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 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피고의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상계처리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145조에 위반된다 .
한편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비록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회생회사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 피고 는 회생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 00시장이 2007 . 6 . 19 .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이 특별수선충당금임을 밝히며 00시장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및 특별수 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 지에 비추어 보면 , 회생회사와 00시장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공동예금주라고 보아야 한다 .
결국 , 이 사건 예금은 회생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 피고는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 과 이 사건 예금을 상계할 수 없다 .
나 . 관련규정
(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07 . 8 . 3 .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45조 ( 상계의 금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
1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2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 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다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가 .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 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 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 다만 , 제2호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 2 ) 임대사업법 ( 2008 . 2 . 29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의4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 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 사용절차 , 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4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 사용절차 등 )
③ 법 제17조의4 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 이하 " 특별수선충당금 " 이라 한다 ) 은 사용검사 (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 임 대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명의 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 . 판단
( 1 ) 우선 , 피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45 조에서 정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의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45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다음으로 , 이 사건 예금이 회생회사의 재산이 아니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할 청구권원 자체가 없게 되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 유 없다 .
나아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 그 예금채권은 예 금주에게 속한다 할 것인데 , 임대주택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의 출연자는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예금의 출연자 및 예금주 모두 회생회사이므로 , 이 사건 예금채권은 회생회사 의 재산이라 할 것이다 .
한편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으나 계 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므로 ,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당연히 예정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가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 하여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양도하여 줄 것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을 뿐 , 임대주택법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사업자가 특별 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순간 그 특별수선충당금이 장차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 속된다 할 수 없으므로 ,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임 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 록 되어 있고 , 갑 제5 ,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시장이 2007 . 6 . 19 .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이 특별수선충당금임을 밝히며 00시장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로 이 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생회사가 위 법령에 위반하여 단독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하여 00시장이 당연히 이 사건 예금의 공동예금주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다 .
비록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 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있다 하더라 도 , 법령상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예금에 대한 피고의 상계처리 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러므로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진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