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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1942
특별수선충당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의 시설, 설비의 보수교체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보관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의 고유재산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1.경부터 2017. 9.경까지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비롯하여 소방 정밀점검, 보일러 수리, 시설물 보수공사, 건축물 정밀점검, 옥외 소화매립배관 보수공사, 화재피해시설물 복구공사, 놀이터시설물 교체공사,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등 합계 55,134,644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임대주택의 시설, 설비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특별수선충당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임대주택법 제31조 제3항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4, 5, 7항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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