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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429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전북은행이 2014. 6. 30.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2149호로 공탁한 20,395,366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지엠건설(이하 ‘지엠건설’이라고 한다) 전주시 덕진구 B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31조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2005. 12. 21.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소관: 덕진구청)와의 공동명의로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3년 11경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20,395,366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상의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1 원고는 지엠건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2584호로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2.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후 2014. 4. 24.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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