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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07 2020가단3106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이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년 금 제98호로 공탁한 69,858,912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2. 2. 21.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강릉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사업자이고, 원고는 2018. 5. 1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6,72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임대주택법 제31조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해 피고 강릉시와의 공동명의로 C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위 예금계좌에 69,858,912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되었다

(이하 위 예금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하고, 그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전2177호로 임대차보증금 6,72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9. 10. 17.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9. 11. 18. 이 법원 2019타채23585호로 청구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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