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이 없어 피고를 대위할 권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소송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금○김씨 충정고파 ○○종중은 피고 박○배에게 파주시 ○○읍 ○○리 산 75-○ 임야 28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5.3.15. 접수 제4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11/14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김○진, 김○규, 김○현, 김○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4.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금○김씨 충정공파 ○○종중 사이에 생긴 부부은 위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박○배에 대하여 : 피고 박○배는 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868.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7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박○배에게, ① 피고 김○진은 파주시 ○○읍 ○○리 산 75-○ 임야 286㎡(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8.3.11. 접수 제1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김○진의 상속지분(3/14)을 초과한 11/14 지분에 대하여, ② 피고 금○김씨 충정공파 ○○종중(이하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3.15. 접수 제4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김○진이 상속지분(3/14)을 초과한 11/14 지분에 대하여, ③ 피고 김○진은 이 사건 임야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12.19. 접수 제31687호로 마친 7/28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김○진이 상속지분(6/28)을 초과한 1/28 지분에 대하여, ④ 피고 김○현, 김○균, 김○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12.19. 접수 제31687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각 등기말소 중 ① 피고 김○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야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12.19. 접수 제31687호로 마친 피고 김○진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중 1/28 지분의 말소에 대하여, ②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12.19. 접수 제31687호로 마친 피고 김○현, 김○균, 김○규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③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12.19. 접수 제31687호로 마친 피고 김○현, 김○균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박○배에게, ① 피고 김○진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김○진의 상속지분(6.28)을 초과한 1/28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김○현, 김○균, 김○규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① 피고 김○규는 같ㅁ은 등기소 1999.5.15. 접수 제222246호로 피고 김○진의 1/4(7/28)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매매예약가등기 중 피고 김○진의 상속지분(6.28)을 초과한 1/28 지분에 대하여, ②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4.6.4. 접수 제36949호로 피고 김○현 지분에 대하여 마친 압류등기, 제36950호로 피고 김○균의 지분에 대하여 마친 압류등기, 2005.9.14. 접수 제76458호로 피고 김○균의 지분에 대하여 마친 압류등기, 제76459호로 피고 김○현 지분에 대하여 마친 압류등기, 제76460호로 피고 김○규 지분에 대하여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고, 같은 등기소 2005.9.14. 접수 제76461호로 피고 김○진의 지분에 대하여 마친 압류등기 중 피고 김○진은 상속지분(6/28)을 초과한 1/28 지분에 대하여, ③ 피고 서울특별시는 같은 등기소 2004.8.12. 접수 제58594로 피고 김○현, 김○균 지분에 대하여 마친 압류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망 김○운의 자녀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일본에 거주하던 망 김○운(1984.1.1. 사망)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하려고 1968.2.28. 피고 박○배로부터 이 사건 파주시 ○○읍 ○○리 산 75-○ 임야 286㎡를 매수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만을 장남인 피고 김○진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음을 전제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매도인이 피고 박○배에 대하여는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 상속지분만큼 이전등기를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로 소유권을 환원한 피고 박○배를 대위하여 피고 김○진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등기부분에 대하여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있다.
2. 피고 종중에 대하여
자백간준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김○윤은 자신의 부친인 망 김○섭이 1968.4.8. 사망하기 직전인 1968.2.28. 부친의 장지를 마련하려고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박○배로부터 매수하였고, 이를 장남인 피고 김○진 명의로 등기해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더불어 망 김○운 부친의 장지를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사정, 그 후 일부 사망한 친족들이 망 김○운 또는 피고 김○진의 승낙하에 이 사건 임야에 안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김○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피고 김○진의 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박○배로 대하여 다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들은 피고 박○배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이 없어 피고 박○배를 대위할 권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소송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박○배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