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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29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 9. 원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어머니 피고뿐이다)으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약관(보통약관,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질병관련 특별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 원 및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갱신형) 보험금 2,000만 원(이하 통틀어 ‘질병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되,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며, 망인이 원고가 청약시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와 동일)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4. 11. 9. 22:45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주거지 주택 화장실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상해사고가 아닌 종래 가지고 있던 간경화 등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은 아래와 같이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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