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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6나38473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1) B의 처인 원고는 2009. 7. 31.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09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09. 7. 31.부터 2057. 7. 31.까지(48년)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담보사항 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만 원 질병사망 : 5,000만 원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 회사(피고를 의미한다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B의 딸 C는 2011. 1. 14.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보험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11. 1. 14.부터 2038. 1. 14.까지(27년) 사망보험금수익자 : 원고 담보사항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만 원 질병사망 : 5,000만 원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우리 회사(피고를 의미한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질병사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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