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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4가단514047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1. 7. B의원에서 Corn and callosities(티눈 및 굳은살) 진단하에 레이저제거술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1. 6.부터 2080. 11. 6.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6. 질병 수술비 (세만기형 및 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54. 피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회사는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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