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29.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일반상해로 사망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라는 제목 아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보험자의 사망경과 등 1) 망인은 2016. 9. 13. G병원에서 뇌척수액 검사결과 바이러스성 일본뇌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7. 4. 8.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폐렴, 뇌염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2)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작은 빨간 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일본뇌염이라는 질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