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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34371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5%, 2015.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 피고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계약번호: B 계약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금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11. 16. ~ 2077. 11. 16. 가입금액: 일반암 진단비 5,000만 원, 3대암 진단비 2,000만 원

나. 원고는 약정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14. 10. 7.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암)(C34.9),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D35.2)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관에 따른 암 진단비와 3대암 진단비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암진단비 특별약관, 3대암 진단비 특별약관 중 계약자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 합니다.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 감염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암진단비 특별약관 및 3대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④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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