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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04387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는 2012. 5. 11.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되었을 때에는 이 부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2)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을 한도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상. 3)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부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2057. 5. 11. 만기 특약은 10,000,000원, 2047. 5. 11. 만기 특약은 20,00,000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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