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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69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C 소재 벽돌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29. D으로부터 D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280만원으로 정해 임차하고서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3. 2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5.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230만원, 임대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서 식당을 계속 운영하였다. 라.

2017. 4. 30. 이 사건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자 피고가 2017. 12. 31.까지 기간연장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그 임대기간을 2017.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제1차 연장 합의하였다.

2017. 12. 31. 제1차 연장 합의로 연장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자 피고가 2018. 3. 10.까지 기간연장을 재차 부탁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는 그 임대기간을 2018. 3. 1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제2차 연장 합의하였다.

마. 제1차 연장 합의 당시 피고가 제1차 연장 합의로 연장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새로이 건물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원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31.부터 2017. 10.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제2차 연장 합의로 연장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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