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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121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들로 이 사건 건물에 피고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2016. 12. 31.경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8. 8.경 보증금을 인상하는 재계약 협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8. 11. 17.경 재계약이 곤란하다면서 임대기간을 계약종료일부터 3개월 정도 연장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 B도 E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기한이 11월까지인 점, 겨울에 이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B은 2018. 11. 26.경 임대기간을 2019. 4.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은 “B 본인은 임대인 A과 2018. 11. 28.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은 12. 31.까지이지만, 피고 B의 전세자금 대출기한은 11. 28.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2019. 4. 28.까지 5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음을 약속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E은행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그 후에도 보증금 인상 등 재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였지만, 원고는 2019. 3. 5.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기간이 2018. 12. 31.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그 전인 2018. 11. 26.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기간이 2019. 4. 28.까지로 연장된 것이고, 그 후 연장된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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