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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215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0.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D은 위 계약서 작성 전인 2013.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피고는 계속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6. 6. 18.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7. 6. 30.까지로, 차임을 월 14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9. 7.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6. 3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8. 6. 30.까지,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갱신요구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D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6. 30. 원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7. 6. 30.부터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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