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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3 2017가단435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기간 2017.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6.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 권리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고, 2017. 9. 1.부터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7.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아내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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