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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24 2019가단57126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이천시 C 소재 숙박시설의 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숙박시설 중 E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0.부터 2016. 8.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의 합의 등을 거쳐 그 기간이 2019. 8. 20.까지로 연장 및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8. 8. 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8. 8.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8.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9. 5.경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 3,100만 원 가량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을 찾게 되어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면서 원고가 위 인수대상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그에게 임차인 지위를 넘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해당 공간을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소정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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