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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489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3,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3,100,000원, 임대기간 2010. 5. 6.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6.경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기간이 2014. 5. 6. 종료되고, 원고는 이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2014. 5. 19.경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9. 30.까지 연장하고,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피고가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내용 이외의 조건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고 원고는 본 계약의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까지의 위 임대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건물 인도와 함께 인도할 때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행약정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가 구해 온 임차 희망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위 이행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의 사정에 따라 임대기간이 연장된 점과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갑 3)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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