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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1344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신주인수 1) E 주식회사 코스닥 상장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1,800만 주 신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단수주식(1,291주)과 실권주(6,713,869주)에 관하여, 2008. 6. 23. 이사회에서 원고 A(425,531주), B(212,765주)을 포함한 25명에게 제3자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A, B은 2008. 6. 25. 각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실권주를 1주당 940원에 인수하였다. 2) 주식회사 F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7. 2. 16. 이사회에서, 보통주 966,851주를 원고 C(69,060주), B(69,060주)을 포함한 17명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C, B은 2007. 3. 12. 각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1주당 7,240원에 인수하였다.

3) 주식회사 G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2008. 12. 8. 이사회에서, 신주 14,833,321주를 원고 D(833,333주)를 포함한 35명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 D는 2008. 12. 16.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1주당 6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다음과 같이 도봉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이 각 실권주 및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 제39조 제1항 1호 가 또는 다목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처분일 처분청 산출세액(원) 가산세(원) 결정세액(원) 가산금(원 A 2011.11.14. 도봉세무서장 20,623,644 10,936,717 31,560,361 1,325,530 B 2011.3.16. 노원세무서장 6,491,640 3,888,492 10,380,132 435,960 B 2011.11.1. 노원세무서장 886,020 0 886,020 0 B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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