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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77480
주식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산카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5.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75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7억 5,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 수는 2005. 12. 31. 기준으로 원고 A은 50만 주(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6.82%), 원고 B는 25만 주(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3.41%)였고, 2012. 12. 31. 기준으로는 원고 A은 1만 주, 원고 B는 20만 주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5. 5. 15.부터 2012. 3. 5.까지 20번의 유상증자 및 4번의 감자를 거쳐 2012. 3. 5.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2,471,889주, 자본의 총액은 6,235,944,500원이었다.

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20번의 유상증자는 모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피고 회사의 2014. 11. 18.자 주가는 4,635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 회사의 지분 6.82%, 3.41%를 각 취득한 주주들이다. 피고들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총 5,142,302주의 신주를 발행하면서도 주주들인 원고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들이 2005년경 이후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더라면 원고 A은 350,710주, 원고 B는 173,352주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주인수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원고 A에게 1,450,185,850원[= 350,710주 X (2014. 11. 18.자 주가 4,635원 - 신주인수대금 액면가 500원)], 원고 B에게 716,810,510원[= 175,352주 X 2014. 11. 18.자 주가 4,6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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