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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4 2019구합856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09. 2.경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명의수탁자 인수주식 수 금액 C 1,600,000주 800,000,000원 D 1,600,000주 800,000,000원 E(또는 F) 1,600,000주 800,000,000원 G(또는 H) 1,600,000주 800,000,000원 I 1,600,000주 800,000,000원 J 1,600,000주 800,000,000원 K 1,600,000주 800,000,000원 L 1,600,000주 800,000,000원 M(또는 N) 1,600,000주 800,000,000원 O 1,600,000주 800,000,000원 P 400,000주 200,000,000원 Q 386,000주 193,000,000원 R 1,614주 807,000원 원고는 2008. 6. 18.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등 13인의 명의를 빌려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고, 2008. 8. 11.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10. 20.부터 2015. 6. 12.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위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ㆍ고지를,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각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중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C, I, K, N, D, E, O에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자통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만 다투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상법위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행위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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