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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7구합72966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 D의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1. 18:3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D 인근 중식당에서 통합조사계 전 직원과 함께 저녁식사 겸 업무연찬을 하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구토와 청색증 상태로 원고에게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 구급차로 인근 E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 추정’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6.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 심장사는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질환들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점, 망인의 사망 전 6개월 간의 초과근무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질환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평균적인 공무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특히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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