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2. 4.경 직장의 악성신생물(직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2012. 7. 28.부터 2013. 7. 27.까지 질병휴직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한 채 2013. 12. 9. 의원면직하였고, 2015. 3. 19. 결국 직장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과로로 인해 직장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5. ‘망인의 사망원인인 직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동물성 지방과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섬유질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식이습관 및 환경적 요인과 전암성 질환, 유전적 요인, 인종적 요인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암이 발병한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망인이 공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직장암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E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욱이 각 근무지의 관할면적이 넓고 지형도 험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