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북 D군 건설방재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1. 07:50경 망인이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일어나지 아니하자 119에 신고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시는 2016. 10. 1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로 추정되고, 중간사인은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 심비대)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2.경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7.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일상적ㆍ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이 위험단계인 점, 사망 전날 음주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D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인근 시, 군에 비해 2배 가량 많고, D군 건설방재과의 예산 규모 역시 다른 곳에 비해 큰 편이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