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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18구합8894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B(C생)는 1995. 6. 16. D면에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고, 2016. 10. 7.부터는 E군 환경산림과에 발령받아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다.

B는 2018. 5. 4. 22:50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고 눈이 뒤집히고 침이 흐르며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고,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던 2018. 5. 5. 00:07경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고, 직접사인 미상으로 기재된 시체검안서가 발급되었다.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시체검안서 상 직접사인이 미상이고 망인이 2013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개인의 취약성,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러한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우선 망인의 공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5 내지 9,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E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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