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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2.선고 2017다2318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다231836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고피상고인겸상고

1. A 주식회사

2.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2075730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차장 위탁사용료 상당액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노상공영주차장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권한이 있는 원고는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A 주식회사(대표이사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가 2014. 8. 5.부터 2016. 8. 4.까지(2년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1차년도(2014. 8. 5.부터 2015. 8. 4.까지) 및 2차년도(2015. 8. 5.부터 2016. 8. 5.까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탁사용료, 각 1억 5,500만 원(합계 3억 1,0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차년도 위탁사용료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였다.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5. 3. 19. 원고에게 2차년도 관리·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원고가 동의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5. 8. 5.을 시점으로 하여 실효되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위 포기 의사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2015. 7. 1. 및 2015. 7. 2.에 걸쳐 2차년도 위탁사용료 1억 5,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한편 2015. 8. 5. 이후에도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 점유·사용하다가 2016. 8. 6.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27. 새로운 주차장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송화주차 관리(이하 '송화주차관리'라고 한다)와 위탁기간을 2015. 8. 6.부터 2016. 8. 5.까지(1년 간), 위탁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다투며 송화주차관리에 이 사건 주차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 사건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송화주차관리 사이의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4. 21.경 송화주차관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7,114,900 원을 지급하였다.

2.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피고 회사 등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등을 유상으로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피고 회사 등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차장을 목적물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 등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목적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참조), ②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합의로 해지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2차년도 위탁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③ 비록 원고가 2015. 7. 7. 피고 회사에 위 위탁사용료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피고 회사 등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을 때까지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점유를 그 해지 시점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해지 이후의 기간 동안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장 무단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송화주차관리와 약정한 위탁사용료, 1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것은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회사의 무단 점유 상태를 야기하고 그 불법점유를 유지한 피고 B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송화주차관리에 지급한 돈도 원고의 특별손해로서 피고들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차년도 위탁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원금에 한정하여 자동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불법행위책임, 특별손해, 과실상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자 가산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차장 위탁사용료 상당액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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