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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합63408
공영주차장위탁계약효력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인 서초구청장은 ‘주차장명 : B 노상공영주차장, 위치 : 서울 서초구 C(D 주변), 급지 : 1급지, 주차면수 : 39대’인 B 노상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5.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였다.

E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당시 대표이사 중 1인인 F의 아버지이고 현재 대표이사인 G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14. 8. 5.부터 2016. 8. 4.까지(730일)로 한다.

③ 피고는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손해배상 등)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용료) 구분 위탁기간 위탁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계 2014. 8. 5. ~ 2016. 8. 4. 3억 1,000만 원 1차 연도 2014. 8. 5. ~ 2015. 8. 4. 1억 5,500만 원 2차 연도 2015. 8. 5. ~ 2016. 8. 4. 1억 5,500만 원 ① 위탁사용료는 낙찰가(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③ 원고는 2차년도 운영 여부 의사를 1차년도 종료 60일 전까지 문서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차년도 위탁사용료는 지정기한(1차년도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원고는 2차년도 운영 포기 후에는 당해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탁재산을 주차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단,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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