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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268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0,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2016. 10. 7.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상 공영주차장(1급지, 주차면수 39대,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관리 권한이 있는 주차장이다.

나.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위탁기간) ① 이 사건 주차장 위탁기간은 2014. 8. 5.부터 2016. 8. 4.까지(730일)로 한다.

③ 갑(원고, 이하 같다)은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을(피고 회사, 이하 같다)은 이에 대하여 이의(손해배상 등)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용료) ① 위탁사용료는 낙찰가(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 1차년도, 2차년도 각 155,000,000원씩 총 310,000,000원 (표 생략) ③ 을은 2차년도 운영여부 의사를 1차년도 종료(2015. 8. 4.) 60일전까지 문서로 위탁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차년도 위탁사용료는 지정기한(1차년도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 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을이 위탁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015. 8. 5.부터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가.

위탁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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