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경기신체장애인복지회 C시지부장으로, C시로부터 D 빌딩 주차장(제2공영노외주차장), E 주차장(제2공영노상주차장), F 주차장(제5공영노외주차장), G 주차장(제7공영노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위 4곳의 주차장에 대한 위탁대행료가 체납되어 위탁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자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4. 2. 10.경 H에 있는 위 사단법인 C시지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4곳의 주차장을 C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D 빌딩 월매출이 33,000,000원 정도 나온다, 인건비 공제하면 월 30,000,000원은 벌 수 있다, 2014. 4. 20. 계약이 만료되는데 C시장과 이미 재계약 이야기가 끝났다, C시장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전자입찰로라도 계약을 할 수 있다, D 빌딩의 밀린 수탁료 280,000,000원과 E, G, F 주차장 3곳의 밀린 수탁료 160,000,000원, D 빌딩의 재입찰 계약금 60,000,000원을 합하여 500,000,000원을 주면 D를 포함한 주차장 4곳의 운영권을 모두 넘겨주겠다, 그리고 2014. 4. 1.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모든 주차장의 위탁대행료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로 주차장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탁할 주차장이 아닌 다른 주차장의 위탁대행료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C시장이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D에 대한 수의계약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2014. 4. 1.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위 4곳의 주차장 위탁대행료 487,050,000원을 지급할 만한 자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2. 28. 100,000,000원, 2014. 3. 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