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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다23183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차장 위탁사용료 상당액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노상공영주차장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 권한이 있는 원고는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A 주식회사(대표이사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가 2014. 8. 5.부터 2016. 8. 4.까지(2년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1차년도(2014. 8. 5.부터 2015. 8. 4.까지) 및 2차년도(2015. 8. 5.부터 2016. 8. 5.까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탁사용료 각 1억 5,500만 원(합계 3억 1,0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차년도 위탁사용료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5. 3. 19. 원고에게 2차년도 관리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원고가 동의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5. 8. 5.을 시점으로 하여 실효되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위 포기 의사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2015. 7. 1. 및 2015. 7. 2.에 걸쳐 2차년도 위탁사용료 1억 5,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한편 2015. 8. 5. 이후에도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 점유사용하다가 2016. 8. 6.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27. 새로운 주차장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송화주차관리(이하 ‘송화주차관리’라고 한다)와 위탁기간을 2015. 8. 6.부터 2016. 8. 5.까지(1년간), 위탁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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