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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15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8,409,62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19.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7. 10. 7. 11:35경 E 에스엠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매장 앞 사거리 편도 3차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I가 운전하는 J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추월하려다가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 A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I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9,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였던 I는 헬멧을 착용하여 골절 등의 가벼운 상해를 입은데 반하여 동승자였던 원고 A은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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