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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190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367,5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0. 12. 9. 19:12경 D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원고 A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쪽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경막밑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 A은 ‘H’이라는 사업장 소속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4. 4월경까지 요양급여 106,338,620원, 휴업급여 36,561,870원, 상병보상연금 7,503,890원, 간병료 33,649,240원, 간병급여 8,539,150원을 수령하였고, 위 원고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97,011,2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20, 2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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