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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2가단2540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38,343,701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74,0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6. 1. 09:30경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삼거리(편도 2차로 도로에 편도 1차로 도로가 T자형으로 교차함)를 홍성읍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직진하다가 위 삼거리를 장성리 방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홍성읍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A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B으로 하여금 우측 제5중족골 근위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2, 1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교차로의 신호등이 고장으로 꺼져 있는 상태였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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