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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1가단3943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3,312,76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08. 5. 31. 21:3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H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I 오토바이의 앞바퀴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위 원고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대뇌 타박상, 머리뼈바닥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고, 원고 D은 위 A의 형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 및 아래에서 보는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에게 최초로 다가간 사람은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인데, E이 사고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은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사고 후 도로에 넘어져 있는 원고 A의 머리를 안고 있으면서 119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안전모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는 사고 당일이고,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쟁점이던 상황으로 위 E이 원고 A의 안전모 착용여부에 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목격자 J, K, L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목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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