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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0039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5,492,86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10. 17. 13:40경 F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구리시 벌말로 93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원고 A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미만성축삭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형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1,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반대 방향에서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 내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 내에 진입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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