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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313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2,839,932원, 원고 B에게 135,226,6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10. 18. 19:20경 D 현대그린시티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구리시 이문안로 127에 있는 면학길 삼거리에 이르러 구리여자고등학교 쪽에서 토평고등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대향 차로를 따라 정각사입구 교차로 쪽에서 구리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망인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피고 차량이 10km/h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40% 이상으로 보고 피고의 책임이 6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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