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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1 2015고단1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22:30경부터 22:5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 앞에서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벽산타워 주차장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2.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편도 6차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그 수리비 556,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 탑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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