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와서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44세)에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39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48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