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진출구 4차로 도로를 용봉IC 출구 쪽에서 용봉IC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57,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진단서(피해차량 탑승자)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