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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9고정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9:20경 B 현대콘테이너운반트럭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목현동 이배재로 이배재고개 정상부근을 광주 방면에서 성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4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산비탈 돌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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