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성교통 소속의 B 로체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4:18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 청벽산공원삼거리를 전민동 쪽에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여 오다가 관평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신호등이 점멸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기 전에 완전히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속도를 줄이며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 한빛대교 쪽에서 좌측 방송통신대학교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에서 전방 황색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량의 앞 범퍼와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및 앞 문짝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리 탑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자신의 택시 조수석 뒷자리 탑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