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곤지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스트레인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의 탑승자인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탑승자인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L(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