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 간에 2014. 3. 1. 체결된 공동사업표준협약서(공동수행방식,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표준협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제5차 사업현장인 서울 은평구 D외 1필지에 관한 사업(이하 ‘제5차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자신이 동업자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표준협약서상 자신의 이익배당률인 25%에 해당하는 이익금 상당액인 85,059,29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2015. 11. 25. 서울 은평구 E외 2필지에 관한 사업(이하 ‘제4차 사업’이라 한다.)까지에 관한 원고의 이익배당금 90,071,000원, 원고의 출자금 100,000,000원 합계 190,071,000원을 지급받고 제4차 사업을 끝으로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으므로 제5차 사업에 관한 원고의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2014. 3. 1. 원고 및 피고들은 빌라 건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표준협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표준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표준협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100,000,000원, 피고 B은 500,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원고는 이익금의 25%, 피고 B은 43%, 피고 C는 32%를 배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공사업표준협약서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고(제1항), 만일 탈퇴하는 자가 있을 경우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사업장별 협약수행 완료 후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4항). 이 사건 공동사업 중 제4차 사업은 2015. 11. 17. 60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