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4. 6.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5. 9. 7. 당심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9. 16.자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5. 11. 6.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12. 9.자 제3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5. 12. 29.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정해진 2016. 3. 9.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제5차 변론기일(2016. 4. 6. 14:00)의 날짜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고지받았음에도(또한 그 이후인 2016. 3. 30. 참고자료의 송달로 제5차 변론기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다시 제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피고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제4차 변론기일 이후인 제5차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2016. 4. 6.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시간이 20분 가량 늦었을 뿐이라거나 제3차 변론기일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항소취하간주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 정해진 기일과 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