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5. 1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한 D의 형제 E을 통하여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1. 10.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원고는 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지정한 제2차 변론기일과 3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한 사실, 이 법원은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제4차 변론기일은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을 2015. 3. 31.로 정하여 송달영수인 D의 주소지로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어 2015. 3. 16. 발송송달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3. 31.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5. 4. 10.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15. 5. 12.을 제5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위 D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사실, 피고는 제1차,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5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제5차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2015. 5. 1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 다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