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6. 21.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피고의 이사이고, 원고 C은 피고의 봉제사업부 대표자이다.
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피고 이사회 결의 경위 등 1) 원고 A은 2017. 11. 20. 피고 총회에서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되었는데, E이 선거무효확인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3700호)를 제기하면서 원고 A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458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3700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 A의 피고 중앙회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F을 중앙회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2) G, H 등은 피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G은 2018. 5. 31.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2018년 제4차 긴급 이사회를 2018. 6. 11.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의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제4차 긴급 이사회 개최 - 안건: 중앙회 긴급현안보고 및 논의 - 일시: 2018. 6. 11. 월요일 오후 1시 - 장소: (사)D 중앙회 10층 회의실 3) 2018. 6. 11.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제4차 이사회’라고 한다
)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H이 임시 의장으로 추대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4) H은 2018. 6. 12. 피고 중앙회 부회장 명의로 아래와 같이 2018년 제5차 긴급 이사회를 2018. 6. 21.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
제5차 긴급 이사회 개최 - 안건: 중앙회 긴급현안보고 및 논의 - 일시: 2018. 6. 21.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사)D 중앙회 10층 회의실 5) 2018. 6. 21.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제5차 이사회’라고 한다
에서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