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기일 불출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전회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의하여 변론이 속행되어 그 속행기일이 지정되고 그 취지가 당사자에게 고지된 이상 그 지정기일은 법원이 변론을 하기 위하여 정한 기일이라 할 것이며 설사 그 기일에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을 분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위 지정기일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주문
이 사건은 1968.2.29. 취하로 간주되어 종결하였다.
기일지정 신청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67.5.11.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67.12.14. 제1차 변론기일과 1968.2.29. 제5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원고 및 그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변론을 아니하므로써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위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법정에 있다가 용변차 자리를 떠난 동안에 기일이 개시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내세워 주장하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원고는 위 제5차 변론기일은 실질적으로 증거조사기일이었을 뿐더러 증거조사기일에는 변론이 일단 중지되므로 위 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기록에 매여있는 제4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1968.2.15. 10:00 제4차 변론시에 이 법원에 의하여 변론이 속행되어 1968.2.29. 10:00에 속행기일이 지정이 되고, 그 취지가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이 뚜렷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1968.2.29.로 지정된 기일을 법원이 변론을 하기 위하여 정한 기일이라고 할 것이며, 설사 그 기일에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기일을 분리하여 시행하여야만 된다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제5차 기일이 변론기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송은 제1차 및 제5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송수행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하여서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론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신청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